정의당 대구시당, 대구도시공사 사장 ‘부당 연임’ 관련자 고발 검토

14:35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23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절차로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한 것을 두고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장 사퇴 등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2월 이루어진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혔다”며 “대구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도 부끄럽지만, 실제 법령에 의해 연임 자격 없는 이종덕 사장이 연임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사결과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짚었다.

이들은 “연임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권영진 시장의 결정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자를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권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 역시 불가피하다”며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본인이 대구시장 비호 아래 공적인 권한을 1년 동안 행사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정의당 대구시당은 일련의 행위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구시가 2018년 2월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연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사장을 연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요청했고, 대구시는 최근 이들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관련기사=대구도시공사 규정 위반 연임 논란···관련 공무원 ‘불문 경고’(‘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