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대구 서구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대구 자치구 중 첫 번째 예방 조례
고독사 전국적 증가추세···전 연령대에 거쳐 발생

14:50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6일 마무리된 21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가 2018년 제정한 후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첫 번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다.

오세광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돕고자 한다”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는 연령과 상관없이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통계 조차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안은 2017년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 상태다.

고독사에 관해선 오히려 지역별 조례가 법안을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만 65세 이상 노령 가구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상황이긴 하다. 대구의 경우 8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7곳은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었다.

김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1,271명에서 2,549명으로 2배 증가했다. 증가추세도 매년 8.5%에서 26.9%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대구는 2013년 47명에서 2018년 13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78명)까지는 100명미만 이었지만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노령층과 비노령층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3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1,271명 중 687명(54.1%)이 65세 미만 비노령층에서 발생했다. 비노령층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018년까지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2,549명 중 1,272명(49.9%)으로 절반 수준이다.

대구 역시 2013년 무연고 사망자 47명 중 24명(51.1%)이 65세 미만이다. 2015년에는 58.9%(90명 중 53명)로 65세 미만 사망자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고, 2016년부터는 56.4%, 2017년 52.6%, 2018년 50%로 감소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