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당선 무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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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황천모(63,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이후 황천모 상주시장이 법정을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황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자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등을 비난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건넸던 황 시장은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황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1,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기소됐다.

당시 황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통화를 나누면서 건네야 할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건설업자를 소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지난 5월 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