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갑질 확인한 대구교육청,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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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감사에서 영남공업교육재단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은 허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29일 대구교육청은 영남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허 이사장이 교원을 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9월 1일 취임한 허 이사장은 2018년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한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했다.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이사장의 강요로 노래방에 나가 시간을 낭비하고 사생활도 침해당했다고 한다.

2014~2015년 허 이사장은 도자기 162점을 제작하면서 10명 이상의 교원에게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허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2011년 장학관을 초대한 자리에 여교사를 불러 술시중을 들도록 한 사실이 2차례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허 이사장이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허 이사장이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겠다는 뜻이다. 술접대를 받은 장학관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지나,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에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120건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