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침해 잦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직고용이 해법”

"간접고용 무기직 전환 비용만이라도 기준인건비에서 제외해야"

17:04

공공행정 가운데 청소 등을 ‘단순행정’이란 이유로 민간위탁 영역으로 넘기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공공기관은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공적 가치는 점점 줄었다. 노동자도 공공 업무 가치를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 또, 이윤 극대화에만 관심을 두는 민간업체 탓에 편법으로?적정인력보다 축소 운영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공공성과 노동조건을 악화할 우려도 생긴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 남구청은 청소 업무 민간위탁 업체가 현장 인력을 허위보고 하고 지침상 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 11월 중 계약 해지키로 했다. 경북대병원은 주차관리 도급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 20여 명이 지난 10월 해고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2년 이상 고용 시 노동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고용토록 하는 법이 있지만,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불안이 해결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접고용하는 원청 사업장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업체를 바꾸거나,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고용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4시, 대구고용전략개발포럼 산하 비정규분과포럼은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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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민영화나 사유화의 한 측면”이라며 “직고용 실현이 핵심적 과제며, 차선책으로는 민간위탁 내에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핵심 업무만 공공서비스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다. 학교로 치면 급식 등을 위탁으로 넘기는 식이다. 이때 해당 노동자도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업무도 어떤 것이 핵심이고 단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주무부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위탁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면 직영할 때보다 돈이 덜 든다고 하는데 시민 만족도는 직영이 훨씬 높다. 일부 단체에서는 직고용으로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문제점으로 ▲민간위탁 관련법령의 취지가 민간위탁 합법 허용에 치중돼?있으며 ▲공공 업무 중 비핵심업무분야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업무의 공공성이 축소되며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 이윤 최대화에 관심이 있고 ▲공공부문의 직접적 사용종속관계도 은폐되며 ▲용역도급 입찰시스템으로 인해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저임금화가 초래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철 연구소장
김철 연구실장

김 연구실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준인건비제는 안행부에서 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와 달리 안행부가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김철 연구실장은 “기준인건비제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최소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초과분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인건비제도는 기준인건비의 1~3%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건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자율범위를 초과할 때 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키고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와?시의회 동의절차 마련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현주 대구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장이 “대구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보조발제 했고,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과 이동훈 대구시 투자기관협의회 의장이 발표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