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50명 도로공사 본사 농성 “직접고용, 청와대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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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동자 250여 명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노조원 250여 명은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현재(오후 8시)까지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도로요금 수납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250여 명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북본부 제공]

민주일반연맹은 “1500명을 해고해놓고도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회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협박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엔 공동교섭단의 집중교섭요구마저 묵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04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한다거나 자회사를 계속 끄집어내거나 1200명은 밑도 끝도 없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발표를 중단하라”며 “이강래 사장이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도로공사는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자들은 물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한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확정한다’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직접고용은 청와대가 결정해야 한다. 추석 전까지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강래 씨와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즉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내려오라”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 고용에 동의한 220명, 정년을 넘긴 20명,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수납원 6명을 빼면 499명만 남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요금 수납 업무를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어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버스 정류장과 졸음쉼터 및 고속도로 환경 정비 등의 직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방안은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조합원 개개인과 끝없는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주장과 자회사에서 수납업무를 독점해야 하는 온갖 근거로 점철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이어 “중언부언 변명 말고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