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청문 열어

영풍 측 6명 참여, 90분 개최···비공개로 진행

18:17

경상북도가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영풍석포제련소 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열었다. 영풍제련소 요구로 열린 청문은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로, 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아니다.

17일 오후 2시,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 관계자 1명과 법률대리인 5명이 참여한 청문을 열었다. 청문 주재자는 박인수 영남대 교수, 간사는 박정식 경상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 담당이 맡았다.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제련소 측 의견 진술 자리였다.

경상북도는 행정처분 전 이날 청문에서 나온 영풍제련소 측의 주장을 참고해 처분을 확정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피행정처분자의 의견을 참고해 이른 시일 안에 도가 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에 앞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조업정지 처분 즉각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풍공대위는 “조업정지 120일 사전통지에 영풍이 청문을 신청해 6월 19일 청문 일자가 잡혔는데 2차례나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라며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기 시켜 준 경상북도의 태도는 일방적인 기업 감싸기 행위로 의심된다. 경상북도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동조하지 말고 조업정지 120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엄격하게 조치하라”라고 밝혔다.

영풍공대위는 임미애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도 열었다. 임미애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경북도의회에는 영풍제련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 안에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시설 등을 확인하자 조업 정지 120일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영풍제련소는 청문을 신청했다.

경상북도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