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덕 달서구의원, 의장 선거 앞두고 돈 건네 벌금 500만 원

법원, "의장 선거 대가로 보여"

12:57

법원이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만 원을 준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9일 오전 10시 1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8대 의회 개회를 5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만 원을 줬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도와준 동료 의원에게 지지자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항변해왔다.

재판부는 “100만 원을 준 시점은 의장 선거 5일 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방선거는 20일 전이다. 시간적으로 의장 선거가 더 인접해 피고인의 주요 관심사는 의장 선거인 거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지방선거를 도운 식사 대접 목적이더라도 의장 선거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 중 돈이 오가는 것은 매우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점 ▲명시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의장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은 점 ▲금액이 유사 사건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구민께 너무 죄송하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미안하다. 이제 의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3선 의원에 당선됐다.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최상극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과 의장단 배분 협의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이유로 김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리자,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