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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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으로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사건이 불거진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배임 혐의, 시금고 선정을 대가로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뇌물공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로 나온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