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시장직 상실형 확정

선거 후 불법선거운동 무마하려 제3자 통해 2,500만 원 건네

11:26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3, 자유한국당)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황 시장은 이들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일 이후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같은 시각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선처하면, 앞으로 선거일 이후 후보자든, 제3자를 통하여든 금품 제공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을 동원하여 최종적으로 선거운동 보수를 지급하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재판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박영문 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다. 지난달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시장 사무실, 집, 자동차와 박영문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문을 보면 황 시장을 대신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2,50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를 박 위원장이 소개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