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부인은 당연직 명예회장” 남편따라 직위 정해지는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임미애 경북도의원, “남성중심의 정관, 경상북도가 지도해야”

16:59

“경상북도지사 부인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경북여성단체협의의 정관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일부를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지난 13일 임미애(53, 의성)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 여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았다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직에서 물러났다.

임미애 의원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과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비교해보면 동네 계모임 수준의 정관을 가지고 있다.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고, 담당부서는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도지사 부인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임 의원이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제 남편이 명예회장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남성이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성이 경북도지사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을 중심에 둔 조항은 또 있었다. ‘도단위 여성단체장 및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남편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민이 300만이라면 150만 여성도민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남성 중심의 정관을 가지고 단체 운영을 하고 있다. 지도, 감독 해야할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래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단체 정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겠다고는 못하고, 임원들의 정치 활동 부분, 명예회장 부분은 타 시·도 정관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게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