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 왜 미루나?

경북, 환경부 유권해석 받고도, 지난 21일 법제처에도 질의
공대위, "불법 행하는 기업을 비호하는 듯해"

18:55

지난 21일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이 적정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시간 끌기’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환경부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법령해석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북이 2차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2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서문 앞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지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며 행정 처분이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제처 판단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내 처분 확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회 조사 결과, 여전히 제련소 주변에 침출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법과 국민을 비웃는 것 같다”며 “청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강력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덕자 공대위 공동대책위원장은 “환경부 유권해석에도 경상북도가 법제처에까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요청해야 하나. 불법을 행하는 기업을 비호하는 듯하다. 어떤 처분을 해도 영풍은 소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서문 앞에서 영풍공대위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풍공대위)

반면 경상북도는 영풍의 불복 소송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점을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풍의 신청으로 열린 청문 절차에서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조업정지 1차 처분(20일)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처분을 근거로 2차 처분에서 가중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서 도로서도 처음으로 법제처에 의뢰했다”며 “가중처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소송은 뻔하다. 논란이 있는데도 섣불리 처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5월 조업정지 처분을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고, 9월 해당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10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가중 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11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