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단 수류탄 피해 훈련병…지원 확약없는 국방부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관련 규정 없으면 법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22:38

“알아서 잘 처리해준다. 그래서 믿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를 자원했다. 1년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입대한 훈련소. 국가에 의무를 다하겠다는 손모(20)씨는 사고의 아픔에 믿었던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해졌다.

손 씨는 지난 9월 11일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잃었다. 치아와 피부도 다쳤고, 마음도 크게 다쳤다. 군의 태도 때문이다.

▲지난 9월 11일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모 씨.
▲지난 9월 11일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모 씨.

27일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치료차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손 씨와 그 어머니를 만나 위로와 함께 군 치료비 지원 상황을 확인했다.

어머니 이 씨는 “현재 안과, 치과, 피부과, 정신과 치료까지 아들이 힘들어할 만큼 많은 치료를 하고 있다”며 “군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여론이 일자 치료비 지원 재검토 지시와 잘 처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씨는 현재 미관용 의수를 착용하고 있다. 사고 직후 군은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잘 처리 해줄 테니 언론과 접촉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믿었다.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던 육군은 치료비 규정상 8백만 원이 한도라고 선을 그었다.

2천만 원이 넘는 의수 제작 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나섰지만, 아직 치료비와 이후 지원에 대한 확답이 없다.

이에 김종대 단장은 “관련 규정이 없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법 개정은 계류 중”이라며 “치료비는 논란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이후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군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대 단장은 “군이 명확히 결론을 안 내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 안 되면 군이 과오를 인정하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꾸 잘못 없음을 입증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면서 손 씨와 이 씨를 위로하며 “최대한 빠르게 관련 법을 개정해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손 씨는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에 입원한 상태로 본원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군, 의료·공상자 지원체계 부실”
“손은 두고 발만 입대하라는 것”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김종대 단장은 군의 공상자 지원과 의료체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현재 군 규정상 공상자에 대해 의족 지원 규정은 있지만, 의수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손은 두고 발만 입대하라는 이야기”라며 “치료비를 안 주기 위해 규정을 세분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는 손 씨뿐만이 아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피해자 곽 중사는 아군 지뢰를 밟았다는 이유로 전적인 치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단장은 “군에서 다쳤다면 모두 업무상 다친 것이며 적군 지뢰만 골라서 밟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으며 “군인연금법에 소급규정을 안 두면 손 씨와 곽 중사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국방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직무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요양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요양 신청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