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북구 일가족 사망, 찾아가는 복지제도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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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7일, 지난해 12월 숨진 대구 북구 동천동 일가족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놓친 정부 당국의 사회복지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관련기사=‘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빗겨간 대구 일가족 죽음(‘19.12.27))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 단체가 대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탓하며 뒤에 숨은 행정당국은 더 이상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생활고로 숨진 일가족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이고 국가 및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그간 언론 보도 내용과 대구시를 통해 확인 정보를 취합해서 숨진 일가족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가출, 질병, 가구 구성원의 유기,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생계유지 곤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북구 일가족의 남편은 10여 년 전 사업 실패로 수익이 없었고, 부인이 200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부인마저 사건 2개월 전에 실직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빈곤층 발굴 작업을 실시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부인의 수입과 직업적으로 필요한 트럭 등 차량이 자산으로 계산돼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다.

복지연합은 이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제도’를 표방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행정에서 찾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며 “2019년 3월 정부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2016년부터 자녀가 받던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겼다는 보도에 우리는 주목한다”고 짚었다.

정국철 대구시 희망복지팀장은 “긴급복지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가 인지 또는 주변의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를 실시한다”며 “이분들이 어려워지고 나서, 부인의 실직 이후에 도와달라는 요청이 없다 보니 동주민센터에선 인지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국철 팀장은 “대구시 차원에서도 한전과 MOU를 맺고 검침원이 단전·단수 가정을 찾거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각 구 복지과장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대책 회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