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노조법 위반’ 경산 택시 업체 압수수색

노조법 위반 증거인멸 정황···경산시도 행정처분 예정

15:4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경산 A 택시업체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A 업체는 파업 종료 후 복귀하려는 노동자에게 ‘임금 소송’ 등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17, 18일 노동청은 A 택시업체 지점(평산점, 중방점)과 가족 명의로 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에 따르면, 17일 A 업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압수수색이 개시됐다.

앞서 경산 택시노동자들은 A 업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2월 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현재 휴업을 철회하고 차량 대부분을 운행하고 있는 B 택시업체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한편, 경산시는 20일 A 업체에 휴업 사유가 없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산 택시노동자들은 이번 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준급 설정 등 시행 방법 견해차로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업을 해제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 업체는 유류비 소송, 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