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학생회 집단자퇴 결정···’학사 거부’

"사법시험 유예는 법무부의 월권···혼란만 가중시킨다"

17:12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을 밝히자 지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를 결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각각 3일 임시학생총회를 열고 집단 자퇴와 향후 모든 학사 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경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총원 362명 중 212명 투표해 199명 찬성, 영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임시학생총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총원 215명 중 173명이 투표해 170명이 찬성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3일부터 4일까지 경북대·영남대 포함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 자퇴를 결정한 상태라 심각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무부 주관 검찰 실무수업, 사법연수원 주관 형사재판 실무 수업 등 향후 임용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학사 일정 보이콧도 논의 중이다.

로스쿨 학생회 측의 강경한 반응은 법무부가 월권적으로 사법시험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한 법무부가 실제로는 사법시험 존치 방침을 가닥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이미 변호사시험법에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유예를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응돈 경북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은 “이미 7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있는데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에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존치도 아니고 폐지도 아닌 아무런 명분이 없는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존치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입장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는 논의가 되는데 법무부가 혼란만 가중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상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이를 위헌 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로스쿨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사시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면서 기각했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유예된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 제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범준 전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협의회장(영남대)도 “법무부의 결정은 행정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기존 법령과 달리 사시 존치에 가까운 결정을 내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또한 법조계가 변호사, 검찰, 법원이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니 제외하더라도 법원이나 변호사 전체적인 의사 파악이나 조율도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의 폐단을 부각하는 것은 편향적인 내용이다.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위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소외계층이 사법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로스쿨에서는 정원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6년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인 상황을 들며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어야 하지만,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