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포기 동의서’ 갈등 경산 택시업체 노사 합의

택시노동자 시청 점거 해제···두 곳 중 한 곳과는 완전한 합의 안 돼

19:10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산시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경산 택시 노동자 일부가 업체와 합의하고 23일 농성을 해제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A, B 두 개 업체 중 A 업체는 노조와 모두 합의했고, B 업체는 ‘소송 포기 동의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해고노동자 문제가 남아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경산 택시 업체, 파업 복귀 노동자에게 소송 포기 동의서 요구(‘19.12.24))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경산 A 택시 업체는 22일 노조와 ▲조건 없는 업무 복귀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 ▲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합의했다.

반면 B 택시업체는 이날까지도 노조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같은 날 오후 24일부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받고 복귀하기로 했다. B 업체는 여전히 해고 노동자 2명 복귀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노조는 B 업체가 해고 노동자 복귀 문제도 합의하면 시청 옆 농성장도 철수할 계획이다.

최기석 민주노총 경산지부 조직부장은 “B 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오후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B 업체가 해고한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택시 노동자들은 1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준급 설정 등 시행 방법 견해차로 11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업을 해제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택시 업체는 유류비 소송, 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농성하던 A 택시업체 노동자는 동의서 작성 없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경산 택시노동자들이 31일 시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