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주여성상담소 폐쇄 통보…업무 이관 문제 없나?

대구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상담소 지정 취소 통보
2월 29일까지 상담 업무 이관 절차 밟기로
상담원 권고사직, 해고 처리로 업무 담당자 공백

20:12

대구시가 보조금 유용, 허위 서류, 상담소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월 29일까지 피해자 상담 자료를 타 기관에 연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3일 대구시는 감사 결과 보조금 유용, 법인 설립 절차 위반, 상담소 부실 운영이 확인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지정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도 폐쇄하고, 국·시비 지원 종료도 명시했다. 다만, 상담 서비스 연계와 안내를 위해 폐쇄 시점을 2월 29일로 잡았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직장을 폐쇄하는데 바로 허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해고 예고기간을 둬서 이관 업무 종사자들 인건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존 이용자들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 29일까지 기간을 줬다. 안내, 이관할 서류 목록을 작성해 타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월 말까지 상담소 관련 자료를 8개 구·군이 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상담소 상담소에 2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상담원 7명을 1월 31일 자로 권고사직·해고 처리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타 기관에게 연계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대구시로부터 1월 인건비는 지급되지만, 2월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했다. 전 대표가 업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관 업무를 무급으로 하고, 몇몇 상담원이 자원봉사하는 쪽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권고사직 처리한 날 저녁 대구시로부터 2월 지원도 된다고 들었다. 대구시,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이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민감한 기록이 담긴 상담일지 등은 지정된 상담원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사임했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 씨가 상담 이관 업무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담원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는 A 씨가 해당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시·동구청도 전 대표 A 씨가 상담소 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알렸다.

A 씨는 “절대 내담자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거나 상담기록을 보지 않았다. 상담의 기본 윤리다. 자원활동을 하겠다는 상담원들이 시청이 정해주는 기관에 연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법인 청산 업무를 위해 책임감으로 나와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내담자 정보를 가지고 나갈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자격이 없는 전직 대표가 상담원에게 상담자료를 요구한 것부터 문제다.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상담자들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가지려 했을 우려도 있다”며 “정상적인 청산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상담 자료를 이월할 수 있도록 대구시·동구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유용, 민간 프로젝트 기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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