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추경 긴급생계지원 시 “최저임금 문제 감안”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현장 수령은 통지된 수령일에

12:50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차 추경 지급 시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구 생계지원금 기준 1인 가구 최저임금으로 상향해야”(‘20.3.27))

이승호 부시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지급기준에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대상 선정은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액이나 이런 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2차 추경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3월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이 공고되면,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로 할 수 있고, 시와 구, 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구은행과 농협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는 주말에도 접수를 받도록 했다.

신청 후 현장 수령을 원하는 경우엔 개인별로 문자로 수령일자를 통보하고 통보일에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이 부시장은 특히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받기를 강조해주시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을 강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