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서 종교시설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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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대구시는 이날 지원사업을 공고하면서 애초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교회, 성당, 사철 등 종교시설은 제외하기로 했다.

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종교계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의 결과 종교계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 받는 걸 종교계에서 받는 게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역 물품 등을 시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부시장에 따르면 종교시설 지원은 영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측과 주된 협의를 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대기총 등과 협의로 결정됐다.

앞서 대구시는 법률에 지정된 소상공인 외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나 기관, 단체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교회 등 종교시설도 포함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소상공인과 달리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기관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련기사=대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교회·성당·사찰도 포함(‘20.4.7))

한편, 9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한 대구시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20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소상공인 자역여부와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20일부터 해당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대구시 13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접수(‘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