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집행관 직원 태운 컨테이너 투입···동인동 강제철거 재개

12:06

25일 오전 7시, 동인동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가 재개됐다.

▲25일 오전 11시 30분 크레인에 H빔을 연결해 망루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이날 고소작업차와 크레인 한 대씩을 철거 현장에 배치했다. 철거 건물에는 수도와 전기가 끊겨, 내부 철거민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오전 8시 30분께 집행관사무소는 크레인에 철제 H빔을 연결해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 옥상의 망루 주변을 휩쓸면서 쇠막대기 등 장애물을 정리했다. 이후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연결해 법원 집행관 사무소 관계자 수 명이 올라탄 컨테이너를 망루 옆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 위에 올렸다.

한동안 소강상태가 이어지다 오전 11시 33분부터 H빔으로 다시 망루 주위를 부수는 작업이 시작됐고, 내부 철거민 수 명은 옥상 망루에서 H빔을 몸으로 막아서며 저항하고 있다. 건물 내 철거민은 3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중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1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24일에도 오전 6시 30분께부터 밤 8시 15분까지 재개발지구 명도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경찰·중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명도 집행이 진행 중인 건물의 건물주와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돼 현재 해당 건물은 재개발 조합 측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구청에 따르면, 건물 철거 후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공동주택 6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인동 재개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