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철회해야”

15:25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과태료 부과도 언급하면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데 발맞춰 권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사정에 맞는 생활방역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5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특별담화에는 정부 방침보다 일부 강화된 대책이 포함됐는데, 그중 하나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다. (관련기사=권영진, “고3 외 등교 수업은 대구 상황에 맞게 협의”(‘20.5.5))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 방역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 원성이 크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완전 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