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6,573곳 지원…6일부터 추가 모집

법인택시, 방과후·돌봄업체 등 업체당 100만 원 지원

18:19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 6,573곳에 특별지원을 완료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금’ 1차 지급을 완료했다. 모두 6,722곳이 신청했고, 이 중 6,573곳에 지원을 완료했다. 15곳은 서류 보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금은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장기요양기관,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소득 감소 피해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버스터미널, 법인택시, 방과후·돌봄업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구시는 6일부터 지원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또, 1차 지원 대상 신청 기간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지난 4일 기준, 131,6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91,713건(69.7%)이 대상 여부 검증을 마쳤고, 89,545건이 적합한 거로 나타났다. 이 중 70.6%인 64,754곳에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추가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3) : 버스터미널, 법인택시업체, 평생교육시설, 방과후․돌봄업체 및 학교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노인요양시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동물원․수족관
• 특별고용지원업종(1) : 관광업(유원시설업, 관광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1차 지원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사립박물관·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4) :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