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갓갓’ 공범 구속

음란물 제작, 배포, 협박 등 10개 혐의 적용

18:24

경북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A(25) 씨를 구속했다.

15일 경찰은 A 씨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배포, 유사성행위, 협박, 성매매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갓갓’ 문형욱(24)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고, A 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갓갓’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기 시작한 2018년 9월경보다 앞선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받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15년 4월경 SNS로 알게 된 피해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3월경에는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9천2백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적용 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 형법 제305조 제1항(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대한성희롱등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이번 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