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3주년 맞는 대구인권사무소···지역 인권침해·차별 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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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조정희)가 개소 13주년을 맞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개소한 지역사무소로, 대구와 경북 지역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상담·구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 개소 당시 구금시설 조사 업무를 시작해,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차별·학교·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 2019년 경찰 진정 사건으로 조사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사무소는 개소 이래 총 25,906건을 상담했다. 6,644건은 진정 사건이다. 서울 본부를 통해 접수한 사건까지 합치면 진정 사건은 7,644건이며, 이 중 7,433건을 처리 완료(97%)했다. 7,433건 중 권고 및 고발이 196건, 합의종결 182건, 조사 중 해결 495건, 조정 2건, 각하 및 기각 6,933건이다.

진정 사건 유형은 인권침해사건 6,912건 중 구금시설 관련 3,505건(50.7%),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2,770건(40.1%), 교육기관 205건(3%), 지방자치단체 156건(2.3%), 경찰 129건(1.9%)으로 나타났다. 장애 차별 사건은 732건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인권 콘서트를 진행해 소통에 나서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인권감수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은 언제든지 대구인권사무소를 다양한 형태로 신청하고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