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거대 여당 민주당, ‘복직’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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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전국 대장정을 시작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원직 복직 선전전을 벌인 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원직 복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전국에 136명이다. 대구에는 5명이고, 2명은 이미 정년을 지났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제공

10일 오후 4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노 협의기구 구성 ▲올해 안 공무원노조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제주에서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을 시작해 오는 31일 청와대에 도착할 계획이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약속한 해직 공무원 원직 복직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은 모두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순간마다 야당 핑계를 대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 바빴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과거처럼 희망 고문만 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작자의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177석 거대 여당이 됐다”며 “이제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이고 올해 안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핑계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최저임금 1만원, 공무원 해직자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