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주민, 공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민 대책위, "공장 먼지 때문에 생긴 질병, 공장이 배상해야"

17:56

대구연료산업단지(안심연료단지) 주변 진폐증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연탄 공장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7일 오후 2시 30분, 안심지역 비산먼지 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폐증을 앓는 주민 20명 중 연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13명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영업 중인 연탄 공장 3곳과 이미 폐업한 연탄 공장 1곳 등 모두 4곳 공장 법인을 대상으로 피해 주민 각각에 2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 167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진폐증 환자는 모두 20명이다. 진폐증은 수년간 미세한 석탄 먼지가 폐 속으로?들어와 호흡곤란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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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기하 변호사, 은희진 대책위원장, 최건 대책위 사무국장.

은희진 대책위원장은 “진폐증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듯이 치료도 장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입원,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 대구시와 동구는 검진비와 약값만 지원하고 있다”며 “공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데, 당연히 공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석탄업체가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분진이 날아가지 않도록 환경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이 진폐증의 원인이라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도 공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구시는 1971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 공장을 한데 모아 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대구연료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지난 2012년 대책위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건강영향 조사 청원을 제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발표한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연료단지 인근 대구시 동구 안심1~4동 주민 2,980명 중 8명이 환경성 진폐증 환자였다. 당시 환경부는 “결과로 보면 연료단지에서 나온 먼지가 주민의 호흡기계 건강 상태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