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경북대 총장’ 퍼포먼스 졸업생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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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대학교 졸업식에서 김상동 총장에게 가짜 총장 졸업식 퍼포먼스를 한 졸업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졸업생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은정)은 13일 2019년 2월 경북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참여한 박사학위 졸업생 A(61) 씨, 현장에서 직원과 몸 다툼을 한 B(54)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졸업식 당시 ‘가짜 총장 거부한다, 국정농단 속임수 임명’이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경북대 직원이 막아서자 직원들을 밀쳐 넘어지게 했다. A 씨는 김 총장에게 “귀하는 2년 4개월 동안 가짜 총장으로 충분히 경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권위를 심히 모욕한바 이제 그만 하시도록 가짜 총장 졸업장을 수여합니다”고 말했다. B 씨는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중에 뿌렸고, 경북대 직원을 밀쳤다. (관련기사=“남의 행사 깽판” 경북대 총장’가짜 총장’ 졸업장 준 피고인 힐난한 판사(‘20.1.30))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북대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직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A, B 씨는 당시 직원 제지에 대응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였으며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직원들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후 A 씨는 “판사가 법조문에 얽매여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정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경북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사공준 씨가 김상동 총장에게 가짜총장 졸업장을 수여 하려 하고 있다.(제공=경북대학교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