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주민등록 외국인만 지원···대상 확대해야”

이주연대회의, "3만여 명 중 5천여 명만 대상"

16:23

대구시 희망지원금을 대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대구 거주 이주민 대부분이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지원금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대구 거주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거주 외국인 약 3만여 명 중 결혼이주여성(F-6비자)과 영주권자(F-5비자) 중 일부인 약 5~6천여 명만 등록 대상이다. 대구시는 F-6비자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도 현재 약 80%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취업비자(E-9)로 대구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대경이주연대회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서공단, 염색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유학생, 동포, 난민들이 배제된다”며 “이들은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가 집단 발생하던 시기에 마스크조차 구입할 수 없었으며, 가장 먼저 일터에서, 알바 자리에서 사라졌던 대구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 차별적 재난기금은 이주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정주민에게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환경을 만든다”며 “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24억 5,630만 원으로 대구시의 재난기금에 드는 2,430여억 원의 1%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만 지원할 수 있다”며 “등재된 외국인은 5천여 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