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카본코리아 노동자 해고 45일째,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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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업체 AVO카본코리아 해고 노동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신 노무상, 감정상 이유로 인한 것이며 교섭권 탈취를 위한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정리해고라는 수단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AVO카본코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이유 등으로 노동자 13명에게 정리해고했다. 현장직 60명 중 약 1/4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는 지난 5년 동안 순이익이 꾸준히 늘었던 점을 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고자 13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사측이 오는 12월 교섭 대표 노조 결정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대표 노조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기사=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현실화…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한국게이츠 폐업(‘20.6.29))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오는 21일 판정을 앞두고 있다.

박주현 AVO카본코리아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노사가 상생하기는 커녕 이 틈을 타 노동자를 해고했다. 흑자 사업장에서 이렇게 정리해고를 한다면 전국에 남아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 AVO카본코리아 현장에는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말에는 사무실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긴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