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이주노동자 급여 쿠폰 지급한 업자 검찰 송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도

13:36

이주노동자 급여를 쿠폰으로 지급한 영천 인력소개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천 인력소개업자 A 씨를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관련기사=이주노동자 급여 수천만 원 쿠폰으로 준 영천 인력소개꾼(‘19.12.10))

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이주노동자를 영천 지역 농가에 알선했고,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일당을 A 씨가 농가에서 먼저 받았다. 이후 A 씨는 일당을 이주노동자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1만 원권’ 등 문구가 인쇄된 쿠폰으로 주거나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 씨가 쿠폰으로 지급된 급여 중 일부는 변제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체불된 급여가 1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체불 피해자는 25명이다.

노동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 통장에 최근 3년간 100억 원가량이 입금된 점도 밝혀졌다. 상당한 자금을 모았는데도 이주노동자 몫의 체불임금은 해결하지 않은 것이다.

▲A 씨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나눠준 쿠폰

이외에도 노동청은 최저임금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 씨를 내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A 씨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줬고, 이주노동자 40여 명이 1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도 어긴 것으로 보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피해자인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이 문제로 18일 노동청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최선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자격 없이 취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도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화된다면 출입국이 이들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청은 A 씨의 범법행위를 출입국에 통보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국 이주노동자 신분도 노출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출입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재량행위가 아니”라며 “(피해 이주노동자를) 꼭 불법체류라고 할 수도 없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청산까지 출국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