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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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된 이른바 ‘전태일 3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갈무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약 한 달 전부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 운동을 벌여왔다. 19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고나, 휴업, 단체협약의 적용, 노동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간병인, 택배기사 등 업무지시를 받지만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2일 오전 10만 명을 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재난에 있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나 법인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일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시민, 노동자, 진보정당이 힘을 모은 결과 예상보다 빠른 기간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국회는 서명에 동참한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해보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이제야, 그것도 일반 시민에 의해 입법되었다는 것을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국회법에 명문화된 제도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해결과 처벌에 관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