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만 해고한 AVO카본코리아…지노위, “부당해고”

금속노조 조합원만 해고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13: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AVO카본코리아가 정리해고한 노동자 1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지난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VO카본코리아 노동자 1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만 해고한 것에 대해 ‘불이익 취급’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 과반 노조인 금속노조가 오는 12월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이 무리하게 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주현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 지회장은 “금속노조가 8년 만에 교섭권을 얻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정리해고하는 것은 교섭권 탈취를 위한 거다. 무리한 해고로 현장은 물량이 늘어나 오히려 잔업, 특근이 많아졌다”며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노동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22일 사내 공고문을 통해 “경북지노위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며 “어떤 사유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는지 판정문을 받아본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31일 AVO카본코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이유 등으로 노동자 13명에게 정리해고했다. 현장직 60명 중 약 1/4 수준이다. 해고자 13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관련 기사=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현실화…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한국게이츠 폐업(‘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