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 방해 단체 간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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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8년 6월 대구퀴어축제 행사를 방해한 반대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본인들이 신고한 집회의 목적, 집회 장소와 다르게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대구퀴어축제조직위, 행진 막고 방해한 기독교 단체 대표 3명 고소(‘18.7.6))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이지민)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본부장 A 씨와 사무총장 B 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행사가 열린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지역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회 목적으로 ‘가족보건 홍보’ 등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들은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는 시간대에 맞춰 반대 행사 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막아섰다. 또한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했다.

이때 B 씨는 행진로를 확보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며 따르지 않았고, A 씨 또한 경찰 요청에도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퀴어 반대 측 참가자들과 (축제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충돌로 행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애초 집회 목적도 신고한 목적 이외에 퀴어축제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반대 단체가 축제를 방해하려 한 것은 명백하다”며 “혐오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번 선고가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혐오세력의 폭력적 방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