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안 된다” 경북 고령 M골프장 캐디 해고 논란

"골프장 캐디는 말 한 마디로 해고해도 되나요?"

16:25

2015년 10월, 경북 고령군에 문을 연 M 골프장

부산, 제주,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캐디들도
새 골프장에서 일하기 위해 짐을 바리바리 싸서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10월 5일, 10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운영을 위한 교육이기에 하루에 7만원 씩 교육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 4명의 캐디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캐디를 관리하는 ‘마스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M골프장 마스터는 4명에게 업무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으니 짐을 모두 빼라는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캐디와 동료?9명은 마스터에게 찾아갔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해고됐습니다.

“단체활동을 하면 안 된다”

기숙사에 붙은 퇴실 공고.
이제 그만 두라는 말 한 마디에 쫓겨났습니다.

<뉴스민>이 M 골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5명은 단체행동이구요. 4명은 본인이 퇴사한거에요. 본인 입으로 퇴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사한 날짜가 단체행동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면담 이후에 일할 의향을 확인했다.” -고령 M골프장 관계자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M골프장이 제공한 캐디 ‘자율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상벌 기준은 자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성실히 근무하는 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한다”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8항 회사에 해가 되는 단체 행동을 주동하거나 가담한 자’는 즉시 퇴사 처리

단, 해고된 캐디들은 이 규정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우를 해주지만, 해고는 마음대로?
캐디비, 휴가까지 ‘자율규정’이라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의 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