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노동자들, “코로나19 시대 국가가 아이돌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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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책임제와 기본 근무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 제공)

15일 오후 1시 공공연대노조 대구아이돌봄지회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월 60시간 기본 근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대책과 예산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각 구·군청이 위탁 운영하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한다.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근무 시간이 정해진다. 기본 근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매달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휴직을 하는 이용자가 늘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구미숙 대구아이돌봄지회장은 “구별로 선생님들이 일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 수성구는 수요가 높아서 일이 많은 반면, 다른 구는 한 달째 일이 없는 선생님도 있다”며 “기본 근무 시간, 기본급이라는 게 없으니 파리 목숨이다. 출근하다가도 오지 말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구 지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만 만들어 놓고 탁상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전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를 모두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코로나19 사태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거다. 돈이 드니까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이돌봄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일부 비용을 지원했지만, 이용자들은 돌봄 공백을 겪었고 아이돌보미들은 연계 취소로 근무를 못 해 고통받았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이용자가 하고,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200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