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과도한 집회 자유 제한”

"경찰 협조 하에 방역수칙 지키며 집회...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11:39

검찰이 대구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노총은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방역지침 준수와 도로 통제 등을 경찰과 협조해 진행한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소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지난 7월 22일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한 혐의다.

민주노총은 당시 한국게이츠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 등 코로나19 고용위기 해결을 요구하며 각각 3,000명, 1,0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대구시의 도심 내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는 경찰의 도로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고, 민주노총도 참가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집회 모습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당시 행정명령 때문에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안전 수칙을 경찰과 협의했고, 도로 통제 역시 경찰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며 “방역 준수를 위한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유감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동시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어져 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와 신천지의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를 제한해왔다. 대구시는 오는 6일 새롭게 마련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해 집회 시위 제한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