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 “기업이 위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필요”

대구 정의당·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17:00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5일 오후 4시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기념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대구시의회에서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보다 중대재해 이후 처벌도 없고 비용도 적어서, 기업이 위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것”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발제를 맡았고,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 박정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1년에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고, 죽지 않더라도 다치는 노동자가 10만 명이다. 심각하게 신체 손상을 입어 노동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분도 1년에 400명이 넘는다”며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시민들은 이 사회가 적어도, 기업이 돈을 벌려면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기업의 범죄고, 살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행위자 중심”이라며 “저희 법률안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다. 그래서 처벌도 기업 범죄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에만 적용이 되지만 우리 법률안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포함했다.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참사처럼 공중 교통 시설의 안전 업무를 다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사망이 일어났을 때 3년 이상 유기징역(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다. 그동안 기업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징역, 금고형이 0.57%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형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이용득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에서 0.57%만 금고 및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기간 피고인의 80.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돈을 드리는 것보다 중대재해가 나도 처벌도 없고 돈도 별로 안 들어서 기업이 더 이상 위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