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또’ 부결시켰다

상임위 원안 가결, 국민의힘 공동발의 철회하기도
본회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0 vs 반대 14 '부결'

11:35

달서구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또 부결시켰다.

6일 오전 달서구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찬반 토론 후 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14표가 나왔다. 달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7년 부결됐던 것과 같은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새로 명시했다.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이견이 제시됐으나, 원안 가결됐다.

애초 이 조례안은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이신자(더불어민주당), 정창근, 배용식, 박정환, 김인호(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년 전과 같은 이유를 또다시 내세워 조례를 반대했다. 반대 토론은 배용식 의원이 나섰다. 배 의원은 지난 2017년 조례안 찬반 토론 당시에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배 의원은 당시 내세웠던 5가지 주장을 그대로 펼쳤다. (관련 기사=[전문] 달서구의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본회의 심사 찬반토론(‘17.7.12))

배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3년 전 조례안과 다를 것이 없고, 반대하는 이유도 5가지로 같다. 대구시의회에서도 같은 조례안이 찬반 투표로 극명한 차이로 부결됐다”며 “이번에도 주민들이 문자, 전화 등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왔다. 학생들은 학습에 신경 써야지 고용에 벌써부터 신경 쓰면 안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청소년을 나쁘게 대하거나 월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잘 없다”며 “워낙 다른 법도 잘 되어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인데 굳이 또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의원들에게 온 반대 문자 일부

이번에도 의원들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 내용도 3년 전 반대 단체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비슷하다. 의원들이 받은 항의 문자에는 “청소년에게 노동의 권리보다 공부할 학습권이 먼저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등 내용이 적혔다. “학교를 급진적 이데올로기 사상의 장으로 변질 시켜 아이들을 홍위병으로 만드는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는 내용도 있다. (관련 기사=극우단체가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한 ‘기막힌’ 이유(‘17.2.3))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영빈 의원은 “본 조례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제5조 제1항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어른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달서구에 사는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의원님의 자녀가 일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나”며 “그들에게 ‘구청 아니고요, 노동청에 가세요’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옳겠나. 저라면 기꺼이 청소년들을 돕겠다. 그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정파성도, 색깔도 없다. 그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적은 조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귀화 의원도 <뉴스민>과 통화에서 “이번에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 갑자기 반대 의사가 나왔다. 표결 결과 당론으로 부결한 것이 드러났다”며 “3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이들 노동권보다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는 문자가 많이 왔다.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미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달서구의회는 재적 인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달서구의회 정원은 24명이고,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15명, 무소속 4명이었다. 같은 해 6월 대구시의회에서 비슷한 조례가 재적 의원 28명 중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당시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4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관련 기사=대구 달서구의회, ‘사업주 부담’ 이유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심사 보류(‘17.2.3),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부결한 달서구의회…”왜 우리만 역행?”(‘17.6.15), 대구시의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부결…찬성 6명 반대 21명(‘17.6.30),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또 부결…한국당 구의원, “계급투쟁 편향적” 주장(‘17.7.1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실태조사 및 홍보ㆍ계도)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홍보·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