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못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6)

15:46

Q.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못 하나요?

가장 먼저 세입자가 최초 임대차 기간 2년 사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조커(계약갱신청구권)를 행사 못 합니다. 지금은 갚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이 돈을 좀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포인트는 합의입니다.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합의를 못하면 상당한 보상이 안 됩니다. 2년을 더 못 살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사비를 준다던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복비를 준다던지 이런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떠나 세입자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버틴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집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인의 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뒤에서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