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비판’ 시민단체 활동가·기자 불구속 기소

17:50

검찰이 지난 4월 15일 총선 후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중·남구)이 명예훼손,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기자 20명 중 2명을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김학의 사건 은폐’ 등에 곽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 3명을 특정해 고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고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곽상도, 잇따라 시민·기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20.6.1))

곽 의원은 “강기훈 씨 사건, 채동욱 총장 사건. 김학의 게이트와 관련해 고소인이 해명하거나 검찰 수사 상황 또는 결과 보도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며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고소인을 특정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곽 의원 고소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9월 28일 혐의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 언론사 기자만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 2일 열린다.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16개 지역 시민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총선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 일부 사실관계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적시한 것은 아니며, ▲국민들 사이에 아직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성명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고위 권력을 감시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곽 의원의 고소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 의원은 항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고위 권력자이고 본인은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일삼지 않았는가.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유감”이라며 “시민단체의 사건 전후 사정과 진실을 눈여겨 참작했다면 기소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 검사 출신이며 민정수석을 지냈고 현재 국회의원인 곽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직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 이외 고려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