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정규직 전환 대상 ‘아동복지교사’ 매년 기간제 채용 논란

달서구, 내년도 기간제 채용 공고...최소 6명 일자리 잃어
노조, "비정규직으로 아동교육 땜질...지금 당장 정규직화"

16:40

대구 달서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인 아동복지교사를 매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달서구가 최근 내년도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채용 공고를 발표하자,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이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갈무리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2017년 지침 시행 이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복지교사를 최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년 학습 수요가 변동돼 인력 수요 역시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전체 26명 중 주 40시간 근무하는 1명만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25명은 기간제다. 달서구가 지난 4일 공고한 ‘2021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 인원은 19명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25명 중 6명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마저도 공개채용에서 탈락하면 일자리를 잃는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중 최소 10명이 2년 이상 근무했고, 길게는 9년째 일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달서구청 앞에서 아동보육교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달서구청은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아동교육과 돌봄을 땜질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1월 초부터 점심시간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은 달서구청 앞에 멈춰있다”며 “기존 아동복지교사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다시 양산하는 공개채용 절차 역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서구청이 기간제로 공개채용하는 것을 계속 강행한다면, 정부 지침 위반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두고 더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과 그 아동들을 위해 헌신해 온 아동복지교사들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달서구청 측은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달서구는 2017년 한 차례 심의위를 연 이후, 한 번도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선미 달서구 여성가족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정규직 대상은 맞지만, 전환 결정은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한다. 당시 심의위에서 학습 수요 변동이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정 났다”며 “다만, 심의위를 다시 열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수요에 따라 과목별로도 필요한 교사 수 변동이 생긴다”며 “내년 수요가 19명밖에 안 되는데 국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나머지 6명을 수요가 없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