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윤 달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법원, 벌금 100만 원 선고..."현역 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 커"

10: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김정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결코 죄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특별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인 점을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윤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35만 8,000원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본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