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청원’ 온전하게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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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쟁점 논의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국민청원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온전하게 살려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이 담긴 10만 발의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온전하게 입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야기하지만 말만 무성하다”며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법률제정안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 몇몇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 법률안 제출만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의 발의 취지에 맞도록 논의하라. 온전하게 입법되도록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처벌 ▲벌금 하한형 형사 처벌 ▲원청 처벌과 공기단축 요구 발주처 처벌 ▲산재 사망과 시민 재해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 인허가 책임 공무원 처벌 ▲반복적 사고, 사고 은폐 기업 인과 관계 추정 도입 ▲사망 사고,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의한 사망 포함 등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입법청원 10만 명을 달성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