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집시법 등 위반 징역형 선고

집회금지 통고에도 "전태일3법 제정" 집회···감염병예방법 위반도

15:42

법원이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대구시 집회 금지 통고에도 해고 금지, 전태일3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과거 집회 도중 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이유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홍은아)은 이길우 본부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본부장은 2020년 3월과 6월, 7월 대구시가 대구시 전역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에서 집회를 각 1회씩 개최해 대구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집회와 행사를 자제하던 상황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거리를 두고 띄워 앉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또한 재판부는 이 본부장이 2018년 여러 차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노동청 주변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발라 피켓을 붙인 점 등은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에서 공용물건손상 행위가 나온 것에 따라 이길우 본부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시위에관한법률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 다른 간부에게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2명), 벌금 700만 원(2명), 벌금 500만 원(1명)을 선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18년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취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이들은 권 전 청장이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낸 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민주노총 대구, ‘삼성 봐주기’ 의혹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취임 반발(‘18.8.1),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노동청장실 점거…“권혁태 청장 사퇴”(‘18.10.11), ‘삼성’과 얽힌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은 2013년 뭔 일을 했나(‘18.10.19))

권 전 청장은 2018년 11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법원은 권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