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4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실내 취식 금지

수성구 성덕교회서 집단감염 발생
1, 2일 이틀 동안 72명 코로나19 감염

17:02

4일부터 대구에서도 카페, 패스트푸드점 실내 이용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23일 내놓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보다 강화된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수도권 외 지역은 권고 수준이었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로 높이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2021년 연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증가세 보이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부터 시행되는 연초 특별방역대책은 기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영역에서 강화된 조치가 취해진다. 중대본이 내놓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적용된다.

더해서 낮에는 실내 취식이 가능했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브런치·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은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엔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단, 일반 식당은 기존대로 밤 9시까지는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겨울 스포츠시설, 영화관 등의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집합을 금지했던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칙을 완화해서 운영은 허용하되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수용인원도 1/3까지만 허용한다.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했던 영화관도 시간 제한은 풀지만, 음식 섭취 금지, 한 칸 띄워 앉기는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되는 주요 수칙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등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방역 상황이 수도권 양상을 띠고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라며 “우리 시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 지인 간 모임에서 음식 섭취나 마스크 미착용 대화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참석에는 가족 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대구에선 수성구 성덕교회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2일 0시까지 이 교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0명으로 집계된다. 1, 2일 이틀 동안 대구에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 43명, 29명 확인됐다.

대구시는 특정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발생하지만, 가족, 지인 간 전파가 그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