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경찰은 불기소 송치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의원직 유지

11:35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달서경찰서도 최근 김 의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김 구의원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의회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은 김 의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해당 기자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최근 사건 수사를 담당한 달서경찰서는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