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도 모두 무죄

법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10:38

법원이 대구시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마찬가지로 방역당국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무죄 선고와 함께 초기 코로나19 확산 근원이 된 신천지가 방역 방해 부분에선 면죄부를 얻게 된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 요구가 감염병관리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파장 A 씨 등 피고인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요구가 감염병관리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 교인 명단을 요청한다고 했을 뿐, 정보 제공 요청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만으론 구체적인 직무방해가 분명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파장 A 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째 확진자, 신천지 교인)가 확인된 후 이틀 뒤 대구시로부터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명단을 누락한 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 행위가 아니라 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조사 성격을 갖고, 관련법상 역학조사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