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낸 음주운전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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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환경미화원 1명 사망, 2명 부상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민)은 지난 11월 대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A(31) 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수거 차량 후방 발판에 올라 타 있던 수성구청 환경미화 노동자 B(51) 씨는 A 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았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이외에도 수거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 A 씨의 동승자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이 차량 발판에 매달려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는 점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수성구청은 청소차 발판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노조는 “탁상행정”이라며 저상차 도입과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 (관련기사=청소차 뒷발판 제거만으로 환경미화원 안전 지켜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