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성구청장 사례는 1차 조사 대상 아냐

대구시 관내 12개 사업지구 전수조사

12:26

김대권 수성구청장 배우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수성구 연호지구에 농지를 매입했다가 LH로부터 보상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12일 LH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김 구청장의 사례는 1차 조사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김대권 구청장 배우자 김 모 씨는 2016년 3월 수성구 이천동 소재 농지 127평(420m2)을 매입했고, 지난해 12월 LH가 이 땅을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태로 매입했다. 김 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2억 8,500만 원을 줬고, LH애는 3억 9,000여 만 원을 받고 넘겼다. 결과적으로 약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남겼다.

수성구는 11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발 지역 토지거래 및 보유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김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토지 거래 사실을 감사실에 알렸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 연호지구

대구시가 12일 밝힌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조사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1, 2차에 나눠 대구시 관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는 시 본청과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모두 1만 5,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들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2차로 공직자 및 도시공사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김대권 구청장의 경우는 배우자가 거래 주체여서 2차 조사에 해당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수성구청장 관련은 배우자가 관련된 것”이라며 “1차적 조사하는 공무원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 조사(2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차 조사 대상이 되는 가족의 경우 그들이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대구시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민간인인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조사 난항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채 부시장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어렵다”며 “개개인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건 어려워서 1차로 공직자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적 문제, 개인정보 동의 문제를 더 검토한 이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만 3,920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거래다. 대구시는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